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6.
반응형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