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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것은 민법총칙 편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포기 취소에 소급효가 인정되어 처음부터 상속포기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4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취소하면 그 때로부터 상속포기의 효과가 소멸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것은 민법총칙 편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포기 취소에 소급효가 인정되어 처음부터 상속포기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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