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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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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사망하였고 그에게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아들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매도인의 아들이 자신의 상속부분만이라도 해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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