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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다가 동 요양이 종결됨과 함께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기간(4년) 휴업하던 도중에 바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68207-693,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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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 종료된 이후 복직하지 않고 곧 바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4년간 휴직하던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평균임금 조정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다가 동 요양이 종결됨과 함께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기간(4년) 휴업하던 도중에 바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68207-693,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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