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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입시학원 종합반 선생인데 임금을 안줘요. 이런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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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시학원 종합반 선생인데 임금을 안줘요. 이런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학원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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