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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물을 전대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을 전대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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