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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합숙집합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따질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근기 01254-554, 1989.1 .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 직원이 워크샵을 가는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합숙집합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따질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근기 01254-554, 1989.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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