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비,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0) | 2022.09.27 |
---|---|
교통비, 승무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9.27 |
기술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9.27 |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인가요? (0) | 2022.09.20 |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