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무슨 뜻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7.
반응형
- 질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