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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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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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