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 전에 전입신고를 한 때 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30.
반응형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 전에 전입신고를 한 때 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이 중요하므로 같은 지번에서 호수를 변경하여 다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