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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청산을 위한 공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합니다(민법 제10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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