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