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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을 빼고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데 근속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긍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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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을 빼고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데 근속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긍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그러나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며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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