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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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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보조비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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