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평균임금

퇴직금도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5.
반응형
- 질문

퇴직금도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이 불확정 기한으로 하는 후불임금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단지 기대권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