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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이 불확정 기한으로 하는 후불임금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단지 기대권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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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이 불확정 기한으로 하는 후불임금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단지 기대권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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