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당연히 지급되고(다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위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므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는 얼나마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당연히 지급되고(다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위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므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0.12 |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엇인가요 (0) | 2022.10.06 |
근로자의 정직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0) | 2022.10.06 |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인가요 (0) | 2022.10.06 |
하도급업체가 파업하여 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0)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