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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아파트에 입주한 전세입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세를 주려고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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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아파트에 입주한 전세입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세를 주려고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미등기 전세입자가 가지는 권리는 채권으로서 물권인 전세권(민법 제303조)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미등기 전세에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전세입자가 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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