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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가 사망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그의 재산을 을에게 포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의 상속인이 갑의 유증 재산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유증가 사망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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