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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이때 유언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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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수증자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이때 유언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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