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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합의해지

합의해지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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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합의해지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 2002다11458, 20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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