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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퇴직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있는데, 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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