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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기법 제 51조 3월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된사항, 제52도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 제58조 제2항 사업장밖 근로에 있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필요할 경우의 근로에 통상 필요한 시간, 제58조의 제3항 재량근로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제 59조의 운수업 등 특수업종에 있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 답변
근기법 제 51조 3월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된사항, 제52도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 제58조 제2항 사업장밖 근로에 있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필요할 경우의 근로에 통상 필요한 시간, 제58조의 제3항 재량근로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제 59조의 운수업 등 특수업종에 있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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