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 5일제 사업장에서 3일은 10시간씩, 2일은 5시간씩 근무한 경우라도 연장근무가 발생한 것인가요 (0) | 2022.10.12 |
---|---|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0) | 2022.10.12 |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0) | 2022.10.12 |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0) | 2022.10.12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