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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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