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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지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네요. 제가 합의만 해주면 퇴직금을 늦게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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