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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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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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