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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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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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