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저는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의 채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담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1.
반응형
- 질문

저는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의 채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담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고,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