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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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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지정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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