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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의 주택에 지분을 일정부분 갖고 있다면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해지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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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의 주택에 지분을 일정부분 갖고 있다면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해지되나요.


- 답변
무주택자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 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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