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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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