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무주택자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 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의 주택에 지분을 일정부분 갖고 있다면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해지되나요.
- 답변
무주택자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 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 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07.15 |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일괄경매가 뭔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