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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영기업체에서 운영개선을 위하여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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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영기업체에서 운영개선을 위하여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 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에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2.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 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퇴직금급여규정의 개정은 임직원들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것이 명백하고,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없는데도 위 퇴직금급여규정개정시 위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 등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퇴직금급여규정의 개정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임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대한주택공사의 내규인 취업규칙,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의 각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은 위 공사가 사용자측 입장에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는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 89다카24780,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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