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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도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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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도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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