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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생산장려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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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장려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생산장려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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