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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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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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