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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하나요?
- 답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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