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서 해고공문을 전달받았는데,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몇조 위반'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문서는 문제가 있지요? (0) | 2022.11.04 |
---|---|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2.10.29 |
판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0) | 2022.10.28 |
피징계자 (0) | 2022.10.28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0) | 2022.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