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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에 가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이후에 본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인상하였다고 주장..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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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에 가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이후에 본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상된 보증금까지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친 양수인은 인상된 보증금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간에 다 같이 적용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양수인은 인상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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