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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①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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