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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 2). 이때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①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②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③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 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장례비, ⑤ 상속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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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리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 2). 이때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①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②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③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 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장례비, ⑤ 상속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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