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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의 신고도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망신고를 하나요?
- 답변
사망의 신고도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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