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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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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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