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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상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 99다56734, 2001. 7.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구타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상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 99다56734, 200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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