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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된다면 해당 변경 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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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된다면 해당 변경 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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