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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국하라고 해 조기 귀국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제공의 중지 상태(휴업)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해외근무를 계약하고 일을 하던 중 기간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조기귀국시키는 경우에 남은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국하라고 해 조기 귀국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제공의 중지 상태(휴업)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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