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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제외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제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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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제외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제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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