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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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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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